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제4차 대유행 (문단 편집) === 2021년 12월 === * 12월 1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3일 0시부터 [[나이지리아]]를 방역 강화 국가ㆍ위험 국가ㆍ격리 면제 제외 국가로 추가 지정하고, [[남아공]] 등 8개국과 동일한 방역 조치를 실시한다고 [[https://www.kdca.go.kr/board/board.es?mid=a20501010000&bid=0015&list_no=717719&cg_code=&act=view&nPage=1|밝혔다.]] 또한, 2주간(12월 03일 0시 ~ 12월 16일 24시) 모든 국가에서 입국하는 내·외국인은 예방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10일간 격리를 해야 하며 2주간(12월 04일 0시 ~ 12월 17일 24시) [[에티오피아]] 직항편의 운항을 중단한다고 덧붙였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320398_34936.html|#1]]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555733|#2]]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2035975|#3]]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2035974|#4]]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339641|#5]] * 12월 3일 예정대로 입국자 10일 격리 조치가 시행됐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557117|#1]]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340539|#2]]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340540|#3]] 또한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이후 관련 지표가 악화 일로를 걸으면서 결국 정부에서 단계적 일상 회복 전환 이후 최초의 비상 계획으로서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을 강화하고, [[방역패스|백신패스]] 적용 범위도 확대하는 '''특별 방역 대책을 발표'''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을 공식 중단한 것은 결코 아니지만, 어쨌든 초기 계획과는 먼 거리가 생긴 것이다. 새 지침은 12월 6일부터 2022년 1월 2일까지 4주간 시행되고, 현장에서의 혼란을 최소화를 위해 12월 12일까지 1주간은 계도 기간을 시행한다. [[https://www.nocutnews.co.kr/news/5667836|#1]] [[http://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361350|#2]] * 최초의 비상계획 조치로써 12월 6일을 기해 '특별방역대책'이 실행된 이후로도 확산세와 위중증 환자 증가 추세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이어지자, 12월 13일 저녁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현재 정부 차원에서 '사적모임 인원 제한 추가 강화', '다중이용시설에 관한 영업 시간[* 식당/카페/편의점 등의 경우 매장 내 취식가능 시간] 범위 제한의 일시적 재도입' 등 모든 방안들의 가능성을 열어두고서 2차적인 비상계획 조치의 실행 여부 및 실행 시 상세 조치 내용에 관해 검토 중이며, 주 중반까지 상황을 좀 더 지켜본 뒤 결정을 내릴 예정임을 밝혔다. [[https://www.yna.co.kr/view/AKR20211213161500530|#1]] [[https://mn.kbs.co.kr/news/view.do?ncd=5347394|#2]]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817926629278192|#3]] 이후 12월 15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김부겸]] 총리는 2차적인 비상계획 조치의 실행 자체는 사실상 확정적이고, 이번 2차 비상계획 내용의 경우 일시적으로나마 [[단계적 일상회복]] 실행 이전으로 되돌아가는 것에 가까울 만큼의 고강도 조치들까지도 강력 검토되고 있는 상황임을 밝혔다. 12월 15일 오전 기준으로, 이번 조치의 최종적인 실행 여부 및 상세 내용애 대해 이르면 12월 17일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https://www.yna.co.kr/view/AKR20211215056100530|#1]]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348959|#2]] [[https://www.ytn.co.kr/_ln/0103_202112150943448665|#3]] * 12월 14일 저녁, 정부는 본래 12월 16일까지 시행될 예정이던 입국자 10일 격리 조치, 방역 강화 국가ㆍ위험 국가ㆍ격리 면제 제외 국가 지정 국가발 단기 체류 외국인 입국 원칙적 제한, [[에티오피아]] 직항편의 운항 중단[* 단, 이 조치는 12월 17일까지 시행될 예정이었다.] 등 해외유입 관리 조치를 2022년 1월 6일까지 연장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https://www.yna.co.kr/view/AKR20211214169800530|#1]]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11214/110786213/1|#2]] * 12월 15일 저녁, 2차 비상계획에 관한 발표 예정 시점이 12월 16일 오전으로 앞당겨졌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1677567?cds=news_edit|관련 기사]] 그리고 예정대로 12월 16일 오전, 2차 비상 계획 조치의 상세 내용이 발표되었다. 12월 18일부터 2022년 1월 2일까지[* 2021년 연말 방역 상황을 평가하여, 비상 계획 적용 기간이 계속 연장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 16일간 2차 비상 계획 조치로서 [[단계적 일상회복#s-5.1|(한시적) 사회적 거리두기 재강화]]가 실행된다.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은 지역 구분 없이 4명까지로 강화되며,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도 재도입되어 유흥시설의 영업 시간과 식당/카페/편의점의 매장 취식 허용 시간의 범위는 05~21시로, 그리고 영화관/공연장/PC방/학원의[* 단, 학원의 경우 입시 목적의 학원은 예외가 인정된다.] 영업 시간 범위는 05~22시로 제한된다. [[사회적 거리두기/대한민국|거리두기 4단계]]와 큰 틀에서 유사한 강도로 통제가 강화되는 것이다. 그리고 기존에는 일행 중 1명만 미접종자가 있는 경우 식당/카페 등지에서 매장 내 사적 모임이 허용되었지만, 이 기간동안 미접종자는 사적 모임 일행에 포함된 형태가 아닌, 온전히 홀로 이용하는 것만 허용된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1677726|#]] * 12월 18일, 확진자 급증에 의한 2차 비상 계획 조치 실행과 함께 전면등교 역시 중단되었다. 12월 20일부터는 각 학교별 밀집도가 단계적 일상회복 이전처럼 초등학교는 6분의 5, 서울은 3분의 2(1,2학년 전면등교), 중.고등학교 3분의 2로 조정되었다. 그러나 고등학교의 경우 [[수능 끝난 고3]]의 존재로 인해 1, 2학년은 사실상 전면등교가 되어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있다. * 12월 31일 정부는 2차 비상 계획 조치로서 시행되고 있는 현행 [[단계적 일상회복#s-5.1|(한시적) 사회적 거리두기 재강화]]의 적용 기간을 2022년 1월 16일까지 2주 더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세부 방역 지침을 일부 수정했다.[* 우선 2022년 1월 3일부터 영화관·공연장 관련 영업시간 범위 관련 지침이 '(영화 또는 공연의 시작과 종료를 모두 포함해서) 05~22시 범위 이내에서만 운영 가능'에서 '영화 또는 공연의 시작 시간 기준으로 21시 입장까지, 시작과 종료를 모두 포함한 범위로는 05~24시 이내에서 운영 가능'으로 완화된다. 그리고 [[방역패스]] 적용 범위가 한층 더 확대되어 2022년 1월 10일부터는 [[대형마트]]·[[백화점]]에도 적용된다.] '청소년 [[방역패스]]'에 대한 일선의 반발이 심한 점을 감안하여 2022년 2월 1일이었던 적용 예정 시점을 신학기가 시작되는 2022년 3월 1일로 1개월 늦췄으며 한 달 간의 계도기간도 두기로 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328915_34936.html|#1]]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328920_34936.html|#2]]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589304|#3]]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589307|#4]]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362174|#5]]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